일명 ‘2700채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이 구속됐다. 그러나 공범들은 구속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남·62)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업자, 중개보조인 등 공범 5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B씨(여·40대) 등과 공모,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126억원에 이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범 A씨와 B씨 등 공범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실시,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A씨만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반면 B씨는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B씨를 비롯해 공범들의 불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기 주범 A씨는 구속됐지만 공범들은 깡통 전세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책위에 따르면 A씨 등은 1억원 초반 주택 시세를 2억 5000만원∼4억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소유 건축물과 토지는 경매 대상 또는 신탁회사로 이전,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책위는 “온전한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세사기는 파렴치 범죄다. 한 개인의 일상을, 한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쨰 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실제 A씨와 공범들의 조직 사기로 20대 사회 초년생은 빚더미에 앉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잃었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따라서 전세사기에서 주범과 공범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전세사기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 주범이든, 공범이든 구속 대상은 동일하다. 만일 공범들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받다 증거를 조작 또는 인멸할지 아니면 도주할지 모를 일이다. 만일 가정이 현실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공범들의 구속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법부의 첫걸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