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사기 피해자 시급성 고려, 여야 속전속결 처리

  • 기사입력 2023.04.25 18:28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시급성을 고려, 개정안을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우선 원칙에 의거, 해당 주택의 지방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의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3건의 제정안은 정부·여당의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이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이 담겼다. 즉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이다.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됐다.

반면 조오섭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정안은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상정 이후 오는 5월 1일 또는 2일 법안소위를 열고 3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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