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정부·여당 특별법이 발의되면, 야당 발의 특별법 2건(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발의 특별법·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 특별법)과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채권매입 활용 방안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방안이 담겼다. 즉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이다.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됐다.
다만 당초 원 장관은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위가 정부·여당 특별법과 야당 발의 특별법 2건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기 때문. 국토위 특별법 상정과 심사·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일정을 감안하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은 이르면 5월 초로 예상된다.
관건은 특별법의 내용이다. 정부·여당 특별법과 야당 발의 특별법은 확연히 대조된다.
정부·여당 특별법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야당 발의 특별법은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이 핵심이다.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부정적이다. '포퓰리즘', '혈세낭비'라는 것.
실제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방안에 선을 긋고 있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당에서 '혈세낭비' 운운하며 왜곡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고통이 따르고 집단 피해에 대해 집단 권리행사가 어렵다. 때문에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라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가(換價·값으로 환산)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 혈세 낭비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 활용 특별법 제정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캠코는 이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며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올해 1조를, 2027년까지 4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매입 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 역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특별법, 다양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입자가 자신의 사안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담은 특별법,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이 포함된 특별법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택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LH의 매입임대 주택 예산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3조원의 매입임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피해자와 반지하 세입자, 쪽방·고시원 거주자를 불행 경쟁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최소 올해 삭감 예산 3조원 이상의 추경 계획을 정부·여당에 주문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의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