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이 담겼다. 즉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이다.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됐다.
다만 원 장관은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