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은 거액 코인 매입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밝혀야"

  • 기사입력 2023.05.06 22:06
  • 최종수정 2023.05.07 10:45
  • 기자명 한국NGO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코인 투자가 큰 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민정당 코스프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민낯을 또 하나 보는 것 같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게임회사가 만든 W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매도.인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기 해당 코인의 가격(6,500원 안팎)을 적용해 계산하면 50억에서 60억원 선이다. 특히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에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액의 코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15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런 괴이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이 코인 자산은 신고를 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밝혔다”며 코인보유를 시인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마치 떳떳하다는 듯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준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같은 발언을 스스로 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또 6일 자신의 SNS에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으로 생각된다"며 한동훈 법무 장관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벌이는 듯하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투자도 보유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본 것은 "김 의원의 거래 특징이 단순히 거래 규모만이 아니라 큰 금액이 거래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과 당시 거래된 코인이 국내 대표 코인인 점이 특이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 김의원 말처럼 신고하지 않는것도 현행법상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오가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방치해온 것은 정상적인 금융 행정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 신고 대상에서 가상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課稅)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셈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면 당시 상당한 규모의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김 의원이 법안의 수혜를 입은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로 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으나 그에 앞서 김남국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논지를 흐리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벌이거나 합법성 뒤에 숨지말고 그 많은 거액의 가상화폐 매입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처분 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한때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라면을 먹는다면서 후원금을 읍소하고 구걸했는데 그 많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특히 그가 코인을 처분한 때가 지난 대선 직전이여서 그 돈의 사용처가 더욱 주목된다.  

뒷북행정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지만 이제라도 관련 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 여야 의원 11명은 지난 2일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 취지의 법안이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국회의원 뽑지 말고 이 참에 국회의원 숫자도 좀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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