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결과 정보공개청구

권익위, 2021년 7월 조사···가상자산 보유현황 공개 주문

  • 기사입력 2023.05.11 09:53
  • 최종수정 2023.05.11 09:55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코인 이미지[한국NGO신문 DB]
코인 이미지[한국NGO신문 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조사와 전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는 2021년 7월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가상자산 업무 유관기관에서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건수가 총 29건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11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중소기업은행 14건, 한국산업은행 3건이었다. 

경찰청은 신고건수 11건 가운데 8명을 대상으로 자진매각 조치했다. 반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2년 조사결과도 공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등 자료가 공개돼야 가상자산 이해충돌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및공개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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