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확산되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가상화폐) 취득⋅처분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당시 시세 최고 60억원 규모)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했다. 이후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 2022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뜻한다. 즉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시행,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이전 코인을 전량 인출하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통보했다. FIU는 이상거래로 판단,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시절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4년에서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2022년 12억여원, 2023년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내용은 제외됐다.
김 의원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 왔었다"면서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8일 "쟁점은 가상자산(가상화폐)의 보유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가상자산의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 포함을 주장했다. 가상자산 투자가 이미 대중화됐음에도 불구,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 이에 국회가 시급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결과 공개도 요청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권익위와 개별 기관에서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이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현재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등이 있다면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