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청소년·인권단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민발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11개 청소년·인권단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 기사입력 2025.11.17 21:35
  • 최종수정 2025.11.19 16:3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서울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민 발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이에 11개 청소년·인권단체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이하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7일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17일 오후 7시 20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2023년 3월 13일 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7월 3일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대법원 제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원안 대신 주민 발의 폐지안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했다.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 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해 가며 주민 발의안으로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81만 학생의 기본 권리를 지켜 왔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날치기로 폐지안을 재차 의결한 것은 학생 인권에 무관심한 반인권, 반민주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