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피해예방과 지원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 인천 미추홀구)에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의 근본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2층 아름드리홀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사회를 맡아 ▲감사청구 취지와 배경 설명(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청구 주요 내용 발표(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국토교통부·지자체(서울 강서·관악 / 인천 미추홀구) 감사청구 주요 내용 발표(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임재만 교수는 감사청구 취지와 배경 설명에서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과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수는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 인천 미추홀구)의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근본 책임 이유를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임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방치,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적자금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는데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관리·감독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임 교수는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신청을 거절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무분별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변호사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데, 금융감독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총부채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이용 전세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가운데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하다. 이에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국토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도 참석, 발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발언문으로 대체됐다.
안 위원장은 발언문에서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현장은)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와 지자체의 방관을 왜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