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해야"

조오섭 민주당 의원,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발의
민변·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23.04.04 10:25
  • 최종수정 2023.04.04 10:4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 지원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조오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조오섭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참여연대와 피해자단체 등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철빈씨(빌라왕 김대성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의 심각성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했다. 서브프라임은 미국은행의 고객 분류 등급에서 비우량 대출자(저신용자)를 뜻한다. 미국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발행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인기에 힘입어 미국 전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 미국에서만 5조 달러가 증발하고 유럽에서 2조 800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조정과 경매권을 유예,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 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올해 부과 세금) 우선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규모 확산 배경으로 정부의 전세대출·전세보증 확대를 지적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가 개별·주택별로 발생했지만 정부가 전세대출·전세보증을 확대, 경제 능력이 없는 임대인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깡통전세 규모를 수백·수천채 규모로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에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다른 이유로는 사실조사·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과세정보의 수집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채권매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철빈씨(빌라왕 김대성 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생존에 위협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국가가 짐을 짊어져 달라"며 "국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하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 세대가 매각됐다.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지원책 없이 쫒겨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전까지 경·공매 중지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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