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이같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23일 국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특별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는 차이가 있다고 박 의장은 밝혔다. 야당이 주장한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
당정이 일단 특별볍 발의를 합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 양상이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극단적 선택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특별법 제정 착수, 발빠르고 실효성있는 후속 정부 대책이 잇따르지 않으면 선언적이고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