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사기 피해 금액 정부 대납, 시간 끈다고 바뀌지 않아"

"시간 끈다고 안바뀐다…집단적 여론몰이에 눈하나 깜짝 안해"

  • 기사입력 2023.05.03 17:48
  • 기자명 이영일 기자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 금액을 대납하고 충당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으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 4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로부터 ‘국민 혈세 투입’ 왜곡을 일삼는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데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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