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호서대 한유미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의 노력으로 위기 아동 보호해야”

위기 아동 방치하면 아동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초래
위기 아동 문제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기사입력 2025.06.20 16:42
  • 최종수정 2025.06.27 15:1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한국NGO신문>은 [‘K-구호’로 나눔 선도, 대한민국 NGO]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3회 기획기사(2025년 6월 16일 보도)에서는 위기 아동의 문제점과 실태, NGO의 위기 아동 지원 사업 현황과 성과, 위기 아동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에 부모, NGO 등 민간 단체와 학계, 국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유아교육 전문가 호서대 한유미 유아교육과 교수(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 한국아동권리학회 전 회장)와의 인터뷰 전문.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다원 기자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다원 기자

-위기 아동의 정의와 특징을 설명한다면.  
위기 아동(Children at Risk)의 개념과 특성은 요보호아동(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과 비교·구분된다. 

먼저 위기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이 어려운 아동’을 의미하며 요보호아동은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위기 아동의 특성은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하지만 위험 요소가 높다.  또한 위기 아동은 빈곤, 가정 내 폭력, 방임, 학대, 정신적 불안정 등의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도 있다. 반면 요보호아동은 보호자의 부재, 가정 내 학대와 심각한 방임으로 인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법률적 보호 조치(시설보호, 가정위탁 등)가 요구된다.

즉 위기아동은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이 있다면, 요보호아동은 법적으로 보호자를 대신할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기 아동 발생 원인은.
가구 특성, 양육자 특성, 아동 특성,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가구 특성은 미혼모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둥 불완전한 가정형태로 인한 저소득과 거주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을 말한다. 양육자 특성은 주양육자의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반항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양육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양육자 특성으로는 양육가치관의 변화도 있다. 과거에는 양육자가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 헌신했다면 지금은 자기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부적응이나 발달부진 자체가 중요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영유아기에는 남아가, 청소년기에는 여아가 저소득에 더 취약하다.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남아가 더 취약하다.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부모의 훈육 방식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6%가 부모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다. 따라서 위기 아동 방치는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아동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위기 아동을 방치할 경우 아동 개인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위기 아동은 영양실조,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성인이 돼서도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고, 이는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와 심리 지원, 취업 지원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범죄율이 증가한다. 위기 아동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정서적 안정이 부족하고 청소년기 이후 비행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의 치안 문제로 이어지고, 법적·행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한다.

셋째, 빈곤이 대물림된다. 위기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넷째, 노동력이 감소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 인적 자원이다. 하지만 위기 아동이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저하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저학력·저숙련 노동력이 증가,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아동 보호 시스템 취약 국가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에서 불리하다. 

다섯째,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저하된다. 위기 아동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며, 국민 전반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공동체 내 신뢰가 약화된다. 이는 사회적 결속력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위기 아동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며, 반드시 체계적인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와 공공 차원에서 위기 아동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국가와 공공 차원의 위기 아동 지원 정책을 평가한다면. 
긍정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조기 발굴 체계 내실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재정적 지원 확대, 지역사회 협력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에 따라 지역 복지 담당자가 위기아동 가정을 방문,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 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서는 예방접종 미실시, 장기결석, 단전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한다. 또한 즉각분리제도를 실시,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700명 이상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260명도 채용된다. 위기아동 쉼터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240개 개소가 목표다. 

위기 아동 가정의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지원, 교육 바우처 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가정보호(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와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보호)에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과 일시위탁보호비 지원(지방이양)으로 일 3만 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지방비)으로 신규 책정 위탁가정당 100만원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와 NGO가 협력, 아동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굿네이버스 충청권역본부와의 협력으로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긴급 지원, 권리 증진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교육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8일 굿네이버스 충청권역본부와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8일 굿네이버스 충청권역본부와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교육청

반면 조기 개입 시스템 부족, 지역별 서비스 격차, 부처 간 협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은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기 아동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신고제도 중심의 대응이 많다. 이에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2025년 ‘하늘이 사건’의 경우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전 개입 부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위기 아동 보호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아동 보호 시설과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 2019년 부천 초등학생 감금 사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했지만, 지역 내 아동 보호 시스템 미흡으로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아동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위기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나 방임이 발생해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국가와 공공 차원의 위기 아동 지원 정책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기에 위험 아동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심리적·교육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개별 위기 아동의 상황에 맞춘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복지전문가와 상담 인력을 확충, 전문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아동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공공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위기 아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해결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정), 민간(NGO/학계),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각각 있다면 제언을 부탁드린다. 
부모(가정)의 역할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보호에 있어 1차적 책임자다. 빈곤이 위기 아동 발생의 주요 요인이므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하고, 애착 형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가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정 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과 상담 서비스 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NGO와 학계 등 민간의 역할은 아동 보호와 연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것이다. NGO와 학계 등 민간은 위기아동 문제 연구, 보호 활동 수행, 정책 제안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과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례로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다양한 NGO와 학계 단체가 아동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와 캠페인이 아동복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보호법과 학대 대응을 강화, 즉각 분리제도와 정인이법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와 방임 위험이 있는 아동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아동수당, 가정위탁 지원금, 자립수당 등의 복지 혜택을 증대시켜야 하고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 등 공공 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의 위기 아동 지원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면.
독일은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법(Kinderrechtegesetz)’을 제정했다. 이에 아동이 학대나 방임을 당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복지·보호 체계를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도 제정했다.

프랑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 CRIP(위기 아동 정보 수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의료진·사회복지사가 위기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강력한 법적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1-1조와 제221-4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가 폭력을 이용, 15세 미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이 부과된다. 아동을 지속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할 경우 판사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친권자는 1년 후부터 친권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공동의 노력으로 위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개별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문제다. 부모는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돌봄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단체와 학계는 연구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정비, 위기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때 위기 아동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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