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해결'이 아니라 '유예'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에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거나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30일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방안은 지금 당장 전재산을 잃고 기존 전세대출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급한 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결국 앞으로 신규로 받은 대출금이나 기존 전세대출금을 모두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아닌 '유예' 대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보증기관의 묻지마 보증,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TF를 구성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이 부담하라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 10년, 20년간 기존 대출에 더해 신규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당해세를 포함한 국세가 선순위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나온 것이 없다. 채무재조정 대책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있는 일부 사례의 분할 상환에 대한 것밖에 나온 것이 없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년간 경공매를 기다리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미 경매가 완료됐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피해대책위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 등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도 즉각 정부 차원의 특별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연이어 민생을 외치며 전세사기 근절하겠다는 국민의힘도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